滿足만족)과 感動감동)!
비슷할수도 있으나 그 시사하는 바 크게 다를 수 있다.
첫째, 만족滿足)은 양量)적 의미를 갖지만 감동感動)은 질質)적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만족은 눈, 귀, 코와 같은 감각을 통하여 계측이 가능하지만, 감동은 감각의 차원을 넘어서서 심장과 두뇌의 움직임이 아니면 감지할 수 없는 정신적인 상태에 가깝다는데 특징이 있다.
둘째, 만족의 최대값은 겨우 본전치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감동의 최대값은 계량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이어서 수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상량(無想量)에 속한다.
셋째, 만족과 감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생각하는 바의 기초가 다르다는 점이다. 만족은 겨우 경제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감동이라는 영역은 경제적인 충족도 포함할 뿐 아니라 마음적으로 희열하는 상태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가치창조를 위한 원동력이 되어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자는 비교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만족이라는 이름의 거래는 주는 이의 희생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감동은 오히려 주는 이와 받는 이가 다같이 만족하는 거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족에 대한 개념은 통상적이며 이미 예상하였던 부분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머물지만, 감동의 차원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비로소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탄성이 터져 나오게 마련인 것이다.
종래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최대값의 서비스는 고작 피해를 상대적으로 보상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범위 즉 만족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결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으며 손해의 몇 분의 일이라도 변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강요당하는 정도의 권고가 고작이었다. 또한 만족시켜 주고자 하는 쪽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만족을 받아야 하는 쪽의 희망사항과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역시 그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례의 하나이다. 받는 쪽은 항상 주는 쪽의 경제적 형편에 기준을 두고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의 경지에 이르기는커녕 늘 주는 이와 받는 이의 갈등이 존재하는 형편에 머물렀다. 한 마디로 말해서 받는 이로 하여금 인내를 강요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졌다 할 수 있었으며 그 가운데에서 심부름을 대행하는 처지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움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다. One-Call, One-Stop, Any-Time, Any-Where(언제 어디서든 단번에 끝내준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고 있는 정보사회의 발달은 가히 인간을 만족의 수준에서 감동의 경지로 넘나들게 하고 있다.
이제 산재보험 수혜자를 위한 감동적 서비스에 대한 방법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신속과 친절과 공정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음성녹음 서비스, 폼뱅킹 서비스 등 여러 가지의 서비스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이 그것이다.
생각하건대 이 정도의 수준에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오산이다.
모름지기 만족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동의 영역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보태어지면서 마치 천년 동안의 몽상을 현실로 ‘뎅그렁’ 깨뜨렸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근로복지공단 ‘전산실장’이란 직책으로 옮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 지금에 이르러 생각이 바뀌고 있다. 기억(記憶)에 치중하려다 다 잡힌 노루조차 잃어 버릴 아쉬움도 생각해 두기 바란다. 기억은 기계에게 맏기고 생각(生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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